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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분양권도 '1주택'…3년 내 기존 집 팔면 비과세

인사이트 작성일 : 02-08 22:54:15 조회수 : 572

분양권이란 청약에 당첨되면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다. 입주권은 기존에 살던 조합원에게 주어지는 새 주택에 입주할 권리를 말한다. 세법은 분양권과 입주권을 부동산 대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그동안 1가구 1주택 비과세 및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판단할 때 입주권은 주택 수에 포함하고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았다.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올해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은 입주권과 동일하게 주택 수에 포함한다. 세법에선 1가구가 보유한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 및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준다. 다만 1주택 보유자가 새로운 주택에 거주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입주권 포함)가 된 경우엔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는 전제 아래 1주택자 비과세와 동일한 혜택을 주고 있다. 이번 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취득한 분양권에 대해서도 입주권과 동일하게 일시적 1주택 1분양권의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1주택 보유자가 올 들어 입주권을 취득한 이후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적용된다. 3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신축 주택을 준공한 뒤 2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전입 및 거주 요건을 채우면 된다. 완공 후 2년 내 세대 전원이 신축 주택을 지은 뒤 1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할 때 기존 주택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는 의미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0772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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