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국세청, 임대사업 의무위반 혐의 3692건 세무검증 실시

인사이트 작성일 : 01-31 12:51:18 조회수 : 635

등록임대사업자는 소득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 등에 따라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는다.

임대요건이 8년(10년) 이상이면서 기준시가 6억원 이하고 임대료 증액 제한을 준수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을 받는다.

양도소득세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거주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되며 다주택자 중과 배제 대상에 해당한다.


지난해 11월에는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임대 또는 3주택 이상 보유자 등 고가·다주택 임대사업자를 분석해 불성실 신고 혐의가 높은 고소득 임대사업자 3000명에 대한 검증을 실시한 바 있다.

https://www.ajunews.com/view/20210131102027283?l=N

좋아요 수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