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유죄→무죄'…대법 "조영남 그림 대작, 사기 아냐"
조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화가 송모씨에게 1점당 10만원을 주고
기존 콜라주 작품을 회화로 그려오게 하거나, 자신이 추상적 아이디어만 제공하고 이를 송씨에게 그려오라고 한 뒤 덧칠을 하고
자신의 서명을 넣어 17명에게 그림 21점을 팔았다.
이 과정에서 1억8000여만원을 받아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화가 송모씨에게 1점당 10만원을 주고
기존 콜라주 작품을 회화로 그려오게 하거나, 자신이 추상적 아이디어만 제공하고 이를 송씨에게 그려오라고 한 뒤 덧칠을 하고
자신의 서명을 넣어 17명에게 그림 21점을 팔았다.
이 과정에서 1억8000여만원을 받아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