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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죄→무죄'…대법 "조영남 그림 대작, 사기 아냐"

인사이트 작성일 : 06-25 11:22:12 조회수 : 1014

조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화가 송모씨에게 1점당 10만원을 주고

기존 콜라주 작품을 회화로 그려오게 하거나, 자신이 추상적 아이디어만 제공하고 이를 송씨에게 그려오라고 한 뒤 덧칠을 하고

자신의 서명을 넣어 17명에게 그림 21점을 팔았다.

이 과정에서 1억8000여만원을 받아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출처: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062571607?utm_source=naver&utm_medium=naver_newsstandcast&utm_campaign=newsstandcast_naver_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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