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묶음할인' 세계 최초로 금지…라면·맥주값 줄줄이 오를 판
햇반 1개 가격은 1600원이다. 6개짜리 묶음 상품은 7280원에 팔린다.
묶음 상품의 개당 가격이 낱개 상품보다 25% 정도 싸다. 다음달 1일부터 대형마트와 슈퍼마켓 등에서 이런 묶음 할인상품이 사라질 전망이다.
재포장 할인 판매를 금지하는 속칭 ‘재포장금지법’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지난 18일 유통과 식품업계 등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하위 법령인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재포장금지법)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환경부가 지난 1월 28일 개정·공포한 재포장금지법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묶음 판매는 가능하지만 묶음 ‘할인 판매’는 금지된다.
2000원짜리 제품 2개를 묶어 4000원에 판매하는 것은 합법이지만, 2000원짜리 2개를 묶어 3900원에 판매하는 건 위법이다.
서로 다른 종류의 상품을 한 박스에 모아 파는 것도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롯데제과가 자사 과자 제품 10개를 모아 한 박스에 넣어 파는 ‘과자 종합선물세트’도 팔 수 없게 된다.
환경부 측은 “식품업계에서 묶음 할인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이를 묶을 때 사용하는 접착제와 플라스틱 또는 포장박스가 과도하게 쓰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업계와 학계는 수십 년간 이어온 마케팅과 자유경쟁 체제를 무너뜨려 결국 소비자 편익을 떨어뜨리는 규제라고 해석하고 있다. 환경 유해성에 관한 근거나 영향평가 없이 과도하게 시장가격에 개입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많이 샀을 때 깎아주는 건 소비자 후생이고, 가격 인센티브를 통해 소비를 증대하는 정상적인 경제 행위”라며 “선진국 기업들도 흔히 쓰는 묶음 할인 판매를 포장으로 규제하는 것은 세계 최초”라고 지적했다.
유통업체 간 역차별 문제도 있다. 환경부는 트레이더스 등 대규모로 판매하는 창고형 할인마트에는 묶음 할인 판매를 허용해줬다. 온라인쇼핑 업체도 예외로 인정했다. 정작 과대 포장으로 많은 문제가 제기됐던 쿠팡, 마켓컬리, 쓱닷컴 등 온라인 유통업체의 재포장과 관련해선 아직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