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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제품 무회수’ 악용했다가…쿠팡의 신선식품 AS 정책 함정

가자감자 작성일 : 06-19 10:53:54 조회수 : 1392

일요신문] 쿠팡이 최근 냉동·신선식품 새벽배송 서비스인 로켓프레시를 이용해 800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고객 A 씨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고소했다.

A 씨는 쿠팡이 신선식품을 회수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려 신선식품을 주문한 뒤 환불하는 방식으로 물건을 착복하는 행위를 반복했다.

쿠팡이 신선식품을 회수하지 않고 폐기처분 비용을 고객에게 떠넘기면서 고객에게 이를 악용할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쿠팡이 최근 냉동·신선식품 새벽배송 서비스인 로켓프레시를 이용해 800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고객 A 씨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고소했다. 사진=박정훈 기자


익명을 요구한 쿠팡 내부 관계자는 “최근 신선식품을 회수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려 신선식품을 주문한 뒤 환불하는 방식으로 800만 원 이상을 착복한 고객을 고소했다”며

“신선식품은 회수하면 다시 팔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폐기처분해야 한다. 처분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회수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산 지 한 달이 지난 제품을 환불해달라거나 고가의 제품을 주문했는데 빈 박스가 왔다는 등의 ‘블랙컨슈머’가 늘고 있다.

해당 고객의 소비 기록을 살펴보고 블랙컨슈머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TF(태스크포스)를 내부적으로 꾸렸다”고 덧붙였다.

출처: http://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37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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