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리미티오 148 (도시형 생활주택 당첨)
- 10년 전매 제한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으로서 주택법 제 64조에 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10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의 기간(이 경우 그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5년)]까지 분양 받는 자의 지위 또는 건축물의 전매(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가 변동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은 제외)
를 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
=>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의 기간 + 5년 => 대략 7-8년
-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할 수 있음
- 도시형 생활주택은 아파트 청약통장 순위와 무관하므로,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으며 청약홈에서 인터넷 청약을 신청하여 당첨되더라도 당첨자 관리 및 재당첨 제한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