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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분양권 증여할 때 주의할 점

인사이트 작성일 : 05-27 13:16:07 조회수 : 664

자녀에게 분양권을 증여할 경우 채무액에 해당하는 중도금대출(기납입액)에 대해선 부모가 양도세를 내야한다.

또 중도금대출을 제외한 총분양가 납입액(계약금+발코니 확장비 등 옵셥 납부액)과 프리미엄에 대해선 자녀가 증여세를 내야한다.
 
증여세
- 증여재산가액 : 총분양가 납입액(분양가중 계약금 등 증여시점까지 납입한 금액+발코니 확장비 등 옵션 비용중 납입한 금액) + 프리미엄
- 증여재산공제 : 자녀는 최근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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